Ⅰ. 조사 개요
⧠ 노인실태조사 실시 근거
○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수행되는 조사이며, 2020년 다섯번째 조사로 수행됨.
⧠ 조사의 목적
○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
○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고,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등의 변화하는 특성 파악
○ 이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⧠ 조사 설계 및 실시
○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설계의 기본방향은 이전 조사와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시계열 유지를 위한 조사항목을 구성하되,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응하는
노인의 생활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을 추가 구성
○ 국가통계승인 및 생명윤리위원회 승인
-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에 대해 통계청 통계변경
승인 완료 (승인번호 제117071호)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(IRB)로부터 승인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사결과 통지서 제2020-36호) 받아 조사를 수행함.
○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하여 교육을 받은 면접조사원 169명에 의하 여 2020년 9월 14일~11월 20일 기간 중 TAPI(Tablet-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) 방식으로 일대일 직접 면접으로 조사를 수행
2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
○ 설계된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969개 조사구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, 최종적으로 10,097명(대리응답 167명 포함)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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